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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가들도 모시기…투자 유치 적극 나섰다

영주권 취득 길 확대 최근 줄어든 H-1B 쿼터 적극 활용 의지 반영 앞으로 방침은 서류 심사과정 크게 완화 일자리 채용 증명 없어도 EB- 2 통해 신청 가능토록 2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이민 정책 시행안(이니셔티브)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미국에 유치하고 기업가들의 미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의회를 통한 이민법 개정을 기다려왔던 국토안보부와 USCIS는 이번에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가들에게 효과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시행안을 과감하게 채택함으로써 USCIS의 내부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발표된 이니셔티브 내용에 따르면 USCIS의 가장 큰 변화는 취업 스폰서가 없어도 기업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킨 것과 일부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국익면제 조항(NIW)'을 적용시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기업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심사관들을 트레이닝시키겠다고 밝혀 서류 심사과정이 크게 완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은 특정 일자리에 채용됐다는 증명을 해야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이니셔티브는 증명이 없어도 비즈니스 내용이 미국의 국익에 해당된다면 EB-2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이니셔티브는 미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자들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거나 취업비자(H-1B)를 받고 장기 체류했지만 비자연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앞으로는 H-1B를 소지하고도 창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도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새 신청자가 줄어든 H-1B 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H-1B 신청이 저조해진 것은 수속 비용이 높아진데다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 전문인력 채용을 증가하면서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월 22일 현재 USCIS에 접수된 2012회계연도분 H-1B 신청서는 6만5000개 쿼터 중 2만1600건에 그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2만6000건이 접수됐었다. 이밖에 USCIS는 투자이민(EB-5)에 급행수속 제도를 신설하고 서류 수속을 도울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투자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넬 법학대학원의 스티브 예일-로허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시스템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들이 영주권 취득을 쉽게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8-02

석사학위 이상 고급 인력 스폰서 없어도 영주권 OK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화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2일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과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렉한드로 마요르카 국장은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전문인력일 경우 취업이민 2순위(EB-2)나 취업승인서 신청과정이 필요 없는 EB-2 '국익면제조항(NIW)'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을 발표했다. NIW 해당자는 별도의 취업승인서가 없어도 곧장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것이다. USCIS는 조만간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 지침서를 각 지부에 발송하고 서류 심사관들도 별도로 트레이닝시켜 안을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와 USCIS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NIW 적용 대상자의 업종을 특정 분야로 제한시키지 않고 건축가부터 변호사 의사 초중고교 교사 신학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열어놓아 신청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비이민 취업비자(H-1B) 신청자가 고용주이자 피고용인이 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고급 인력이 일자리 부족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해당 분야의 취업비자 소지자는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급행수속제(Premium Processing)를 도입해 서류수속 대기 시간을 앞당기게 되며 경제전문가와 심사관들로 구성된 전문 접수팀을 구성해 EB-5 신청 과정을 돕도록 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앞으로 취업이민 2순위와 투자이민 수속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그동안 존재해 왔던 '국익면제조항'은 적용 기준이 높아 신청이 까다로웠다"며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는 이 기준을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해당 문호에 영주권을 신청해 발급받는 외국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8-02

"미 고급인력 부족…이민개혁 필요"

미국의 대졸 인력이 오는 2018년까지 300만 명 가량 부족해져 이민개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조지타운대 교육노동력연구소(CEW)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미 경제에서 대졸 인력 2200만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이 추세로는 미국 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사 노동인구는 1900만 명 뿐이라 300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30년간 대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미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달 26일 열린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거론됐다.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겪을 고급 인력난과 경쟁력 약화 등에 대비해 취업이민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제의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언으로 나온 마이크로 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법률고문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만 컴퓨터과학과 공학 분야 2629명을 비롯해 4551명이나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고문은 특히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60%는 외국태생이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뉴욕)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미국이 곧 겪을 고급 인력난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취업 이민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1-08-01

추첨 영주권 폐지 법안 하원 본회의 제출

추첨영주권(DV)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밥 굿래트(공화·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추첨영주권 폐지법안(H.R.704)이 지난 21일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를 찬성 19·반대 11로 통과해 하원 본회의에 제출됐다. ‘미국의 안전과 공정성 향상(SAFE)’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추첨영주권 제도의 철폐를 골자로 한다. 추첨영주권은 이민국적법에 따라 매년 추첨을 통해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출신 지원자들에게 5만개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굿래트 의원은 “추첨영주권 제도는 순전히 운에 의해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내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멕시코,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의 국적을 가진 훌륭한 자격을 갖춘 합법적 영주권 대기자들이 이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아 몇 년씩 기다리고 있어 미국의 국익에도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의 다양성 보다는 미국에 필요한 사람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공동발의자가 39명에 이를 정도로 지지를 얻고 있어 본 회의 통과도 유력해 보인다. 추첨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면 이 쿼터는 현재 연간 14만개로 제한된 취업이민 영주권을 확대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2011-07-25

단순 마약 유죄판결 땐…영주권자도 추방 된다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나 비이민자들은 마약 단순 소지 등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구제책 없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난 14일 가주가 속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초범자 마약 관련 형사기록 삭제가 더이상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제9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초범법(FFOA)과 연방 수정헌법 평등보호조항에 의거해 판시한 'Lujan -Armendariz v. INS' 케이스 이후 단순 마약소지 초범자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주 형법조항에 근거해 기록이 삭제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해당 외국인에게는 추방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단순 마약소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이후에 그 기록을 삭제한다 해도 이민법상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구체적으로 추방법상 마약 관련 1회에 한해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유 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 마약 소지라 할지라도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구제받기 힘들게 됐다. 물론 헌법상 위반이나 변호사의 잘못 등으로 유죄 판결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 명령을 피할 수도 있다. 또 특별히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책을 찾아볼 수 있지만 연방 이민법상 마약 관련 범죄는 대부분 가중 중범죄로 처리되는 만큼 이 또한 여의치 않다. 한편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초범 단순 마약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들은 형사기록 삭제시 여전히 이민법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그동안 단 한번의 단순 마약소지 관련 유죄판결이 있는 가주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시 그 기록을 삭제해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1-07-18

추방소송 중 소송연기와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현재 추방소송이 진행 중이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영주권 면접을 하기 전 체포를 당해 추방법정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케이스가 지금까지 연기되었지만 다음부터는 소송연기는 어려울 것 같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이 아직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고 가족초청 청원서의 승인여부에 관련된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답= 보통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족초청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고 가족초청 청원서만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민청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민국 면접에 못가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가족초청 청원서만 승인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승인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면 'Infopass'에 예약 후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청원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추방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가족초청청원서가 판결되기 전에 추방소송 정부 변호사에게 서류가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추방소송 정부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면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계류 중이면 판사에게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시 이전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었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이민법정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 판사는 영주권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절 되었다면 항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 청원서는 언제든지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가족초청 청원서가 승인 될 때까지 또는 거절로 인한 항소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추방소송연기를 허락합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관련 판례법을 판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문호에 국한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추방소송연기를 허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추방을 면하지 못하신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하는데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했거나 자진출국 없이 추방명령을 받는다면 향후 10년간 미국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신청해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승인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의: (213)291-9980

2011-07-18

[추첨 영주권 2제] '전산 오류로 당첨 무효 항의' 외

전산 오류로 당첨 무효 항의 "발급하라" 집단소송 기각 연방국무부의 전산오류로 추첨 영주권 당첨 통지를 받았다가 무효 조치돼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15일 "전산 오류로 발생한 일이며 국무부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추첨 영주권 당첨 결과의 무효화 조치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 전 세계 20개국 출신 추첨영주권 신청자 2만2000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 당했다. 국무부는 당시 추첨 영주권 결과가 프로그램 오류로 무작위 선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당시 추첨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재추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첨 영주권은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이민이 많은 한국인은 추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나 일본 국적자는 신청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 국적자로 추첨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이다. 장연화 기자 "당첨됐다…돈 보내라"…사기 이메일 주의보 일부 한인 이민 대기자들에게 추첨영주권에 당첨됐다는 스팸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메일은 발신자가 이민국이 아닌 연방정부(U.S. Department of State)로 교묘히 위장돼 있다. 메일에는 일명 '영주권 로또'에 당첨돼 10년 기한의 영주권을 받게 돼 축하한다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 연방정부가 보험과 주택은 물론 취업까지 보장해준다고 적고 있으며 이어 자녀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이민자들을 현혹한다. 스팸 이메일 발신자는 영주권 카드 발급비용이 개인당 819달러로 인근 웨스턴 유니온 지점을 찾아 영국의 '롤프 백스트롬(Rolf Backstrom)'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 친구와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메일 수신시점으로 72시간 내에 인터뷰를 위한 확인 우편이 발송될 것이라고 이민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인다. 이메일은 마지막으로 연방규정 조항을 위장해 27일까지 발급비용을 보내지 않을 경우 추첨영주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협박도 잊지 않고 있다. 백정환 기자

2011-07-15

영주권자 배우자·21세 미만 미혼자녀 두 달 새 11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진전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2순위A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08년 7월 22일로, 이달에 비해 4개월 앞당겨졌다. 7월 문호에서 7개월 진전된 것을 포함하면 두 달 새 1년 가까이 빨라진 것이다. 하지만 2순위A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2년 7개월, 1년 후퇴한 바 있어 지난해 말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신청 4개월 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쿼터가 소진돼 대기자들이 애를 태워 왔다. 1년 이상 진전됐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도 추가로 5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반면 다른 항목에서는 정체를 보이거나 소폭 진전돼 대조를 이뤘다. 가족이민 중에서는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가 5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가 한 달 진전되는 데 그쳤다.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지난 4월 8개월 후퇴한 뒤 4개월째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7월 문호에서 2개월 반 앞당겨졌던 2순위B(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또다시 동결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무부 전망에서 가족이민 1순위는 수요 폭증으로 9월 영주권 문호에서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돼 대기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역시 두 달 연속 3개월 빨라지는 데 머물렀다. 숙련공 문호는 올해 한 달에 3~6주씩 진전될 것이라는 국무부 예고대로 움직이고 있다. 취업이민 1, 2, 4순위인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전면 오픈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7-12

임시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려면?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해제하기 전 헤어졌고 그 후 3년 체류했습니다. 현재 다른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까지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답=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2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민국으로부터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2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은 말 고대로 임시적인 것입니다. 보통 임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90일 내에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자는 면제를 신청하셔야지 조건을 해제하고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건 해제 또는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하는 조건해제 신청은 법적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90일 내에 해야 하지만 면제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추방소송이 진행되어 추방명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전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소를 변경했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추방소송에 대해 모르셨다면 충분히 이전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판사가 추방 케이스를 다시 열면 귀하는 이민국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면제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되면 면제가 승인되던 거절되던 이민법원에서 면제의 승인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케이스의 연장을 허락합니다. 이민국에서 면제를 승인 받으시면 귀하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시고 면제가 거절되면 이민법원에서 다시 케이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 교제하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전 배우자와 이혼하시고 교제하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신 후 I-130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고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법원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실 된 결혼이라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291-9980

2011-06-20

"과학·기술 석사에 영주권 주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줄이는 대신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R.2161)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대학원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력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과 일정 조건으로 신규 창업하는 외국 기업가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으로 H-1B 수요를 줄이게 된다. ‘미국 내 기업활동 촉진 이민법(IDEA)’이라는 명칭처럼 고급 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급 인력은 STEM 분야의 일부 상위권 대학 출신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영주권은 50만 달러 정도의 투자액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이민정책 실세인 텍사스 출신 라마르 스미스 법사위원장과 절충도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없는 H-1B 비자의 3년 연장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H-1B 비자 수요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연간 14만 명의 취업영주권 쿼터에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수혜자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일정 조건을 갖춘 불체자도 포함시킴으로써 드림법안의 일부 요소를 포함해 만일 통과될 경우 많은 불체 학생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6-15

영주권 사기 피해자들 "추방만은 막자" 안간힘

워싱턴한인연합회, 가필드 법률회사와 공조 센터빌에 있는 태양이주공사(대표 케빈 김)를 통해 영주권을 접수했다가 이민 사기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 추방의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 중 한명인 김은미씨가 단체 행동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자는 제안(4일자 A-1면 참조)에 10여명의 피해자 가족이 7일 애난데일 소재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 모였다. 자리에는 최정범 연합회장, 가필드 로 그룹의 데이비드 가필드 변호사, 박운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들은 가필드 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과 도출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조심스러웠다. 또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없었다. “일단 케빈 김씨를 사기죄로 소송을 걸어 집단 형사 사건으로 끌고 가는 방안이 있다”고 가필드 변호사는 설명했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을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이민국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은 당장 추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발급이 가능한 S비자(3년 기한)가 나오면 시한을 벌 수 있다. 판사에게 피해자들의 추방 케이스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추방명령 집행정지(Stay of Removal)를 신청해 강제 추방을 막을 수도 있다. 관건은 이민국이 얼마나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줄 것인가다. 가필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 다른만큼 구체적인 접근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출키로 했다. 한편 태양이주공사는 알렉산드리아 프랭코니아, 애난데일을 거쳐 센터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나 업주 케빈 김씨는 2006년 가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FBI의 수사를 받은 후 약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김씨의 당시 혐의가 이민 사기였는지는 모르겠다”며 “보석을 받아 출옥했으나 바로 한국으로 도피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 B씨는 김씨를 한국에서 만났다고 했다. B씨는 “한국으로 갔어도 처음에는 전화 연락이 됐고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두 번 만났었다”며 “영주권 케이스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김씨의 휴대폰으로 최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케빈 김씨는 대체 케이스 등을 이용한 영주권 신청을 받았고 건당 4만달러에서 많게는 6만5000달러를 받았다. 김씨가 소개한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도 없게 됐고 결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서 불체자가 됐다. 김씨가 잠깐이나마 변호사 행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 C씨는 “김씨의 사무실이 애난데일에 있었을 때 몇 주 동안 ‘변호사’라고 명시된 간판을 건 적이 있다"며 "고객들에게도 본인이 변호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2011-06-08

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 발급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특별 이민법안(HR1929)의 내용이 공개됐다. <5월 25일자 1면>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1년에 2만 명씩 최소 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 인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법안 발의자가 연방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사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센센브레너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스케줄 A 범주로 취업이민신청(I-140)을 승인받으면 2014년 9월 30일까지 최소 3년간 연간 2만건씩 특별 배정되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영주권 쿼터는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동반 가족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취득자는 훨씬 많아진다. 법안은 또 외국인 간호사 취업이민 신청은 접수한 지 30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간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2005년 5만 건의 특별 영주권을 배정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6만개~6만 6000건을 추가 배정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7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간호인력이 무려 50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1-06-06

[이민법]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취소신청

Q: 추방재판중인 비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이민국적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조정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의 예외적이고 흔치않은 극한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3) 형법위반: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로 선고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 입국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합니다. 4) 예외적 이례적인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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